특허 01Patent Litigation
특허소송 절차
내 특허를 베낀 상대를 막고 손해를 배상받을 때 다투는 기술 전문 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이 재판으로 다툽니다.상대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특허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특허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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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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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비용
- 인지대(청구액 기준)·송달료, 감정료·기술분석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상대방 제품과 내 특허 청구항(특허의 보호 범위를 적은 항목)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비교해 침해인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으므로(특허법 §133①), 보내기 전에 내 특허에 무효 가능성이 없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133③).
- 2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이나 심판으로 갑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내고, 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소송은 지방법원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순서로 이어집니다. 소송과 심판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164②)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3
피고(소송을 당한 쪽)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이 기간 안에 특허 무효, 비침해(구성요소가 다름), 자유실시기술(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반박(항변)을 준비합니다. 기술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양쪽이 기술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리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술 문서와 선행기술(내 특허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 자료는 이 단계까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5
변론에서는 청구항 해석, 구성요소 비교, 침해 제품 감정을 진행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출·원가 자료를 내라는 자료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기간은 감정 여부와 쟁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 - 6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침해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일부러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특허법 §128⑧). 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내 내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특허법원에 항소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아(특허법 §186④),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8
특허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따르지 않아도 법원 절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특허등록원부·청구항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대비표를 만듭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내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무효로 맞서기 쉽습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이면 30일 안에 답변서와 무효·비침해 반박을 준비합니다. 기술 검토에 시간이 걸립니다.
- 선행기술 자료와 기술설명회에 쓸 기술 문서를 확보합니다. 쟁점 정리의 바탕이 됩니다.
- 손해액 계산을 위해 상대방 매출·원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자료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두 기한 모두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 (5/8)
5단계 · 변론·증거조사
지금 할 일
특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상대방의 매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상대방에게 매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액 계산을 위해 상대방 매출·원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자료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판결 선고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생산·판매 중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일부러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해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하면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내 제품이 상대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를 적은 문장)에 해당하는지,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입니다.그 뒤 답변을 보낼지 무효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답변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한 곳에 냅니다. 일반 관할 기준(상대방 주소지, 침해가 일어난 곳 등)에 따른 법원이 출발점입니다.그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느 경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특허 범위에 드는지 확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대전)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심판은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45만 5천 원입니다.침해금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소송 가액)를 1억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도 45만 5천 원입니다. 이 밖에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들고, 변호사·변리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합니다.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 제출 시 매건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투는 청구항 1항마다 1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 Q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혼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을 둘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Q상대가 무효심판을 걸어 왔습니다. 침해소송은 멈추나요?
-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침해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청구(청구항을 좁히는 신청)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침해를 입증하려면 상대 제품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은 직접 구입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분해·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산 제품인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제조 공정처럼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소송 중에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특허법제126조(침해금지)·제128조(손해배상)·제186조(심결취소소송)
- 법원조직법제28조의4
- 민사소송법제24조(전속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