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02Corporate Bankruptcy
법인파산 절차
회사가 더는 빚을 갚을 수 없고 사업을 이어 가기도 어려울 때의 절차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채권 신고·조사, 배당과 종결까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회사와 채권자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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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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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파산신청
근거: 채무자회생법 §294·§295·§296·§305·§306 · 채무자회생법 §391·§650~§652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294). 법인의 경우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도 신청할 수 있고(§295), 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296).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며(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 §305), 법인은 부채초과도 파산원인이 됩니다(합명·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제외, §306).
다음 : 보전처분풀이
회사가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채초과(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청산인 같은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파산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과 먼저 비교해 봅니다.
- 비용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인지액(채무자 신청 1,000원)·송달료(기본 204,000원+채권자 수×5,100원×3,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변호사 비용이 듦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회사가 지급불능(§305)이거나 부채초과(§306)이면 이사·청산인 등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94~§296). 회생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44①1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므로(§58②1호), 사업을 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과 먼저 비교합니다.
- 2
파산선고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323). 보전처분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 3
파산신청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303),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309①1호).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선고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 4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312). 재산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합니다(동시폐지, §317①).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316·§13②).
- 5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합니다(§447). 신고해야 조사와 배당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도 채권자 명단을 정확히 냅니다.
-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450),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합니다. 이의가 나온 채권은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462⑤), 그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1월 이내 이의의 소를 냅니다(§463①).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512①).
- 7
파산관재인은 임금·퇴직금·조세·절차비용 등 재단채권(§473)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고(§476), 채권조사기일 종료 뒤에는 배당할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합니다(§505). 비용이 부족하면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하고(이시폐지, §545), 채권자 전원 동의 등이 있으면 동의폐지도 가능합니다(§538).
현재 단계 - 8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고(§365③), 계산보고 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공고합니다(§529·§530). 종결 뒤 새로 재산이 나오면 법원 허가로 추가배당을 합니다(§531).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4단계 파산채권 신고기간
- 선고일부터 4월 이내4단계 제1회 채권자집회
- 공고일부터 14일4단계 파산 재판 즉시항고
- 조사기일부터 1월6단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
-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8단계 계산보고서 제출
준비·확인 사항

현재 위치 (7/8)
7단계 · 재단채권 변제·배당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8단계 계산보고서 제출
근거: 채무자회생법 §365·§529·§530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회사 자신(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등)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입니다. 법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도 원인이 됩니다.
- Q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기한은 아닙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먼저 준비해 둡니다.
- Q회사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으로 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동시폐지). 선고 뒤에 비용 부족이 드러나면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해야 합니다(이시폐지). 두 결정 모두 즉시항고(짧은 기한 안의 불복)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제13조(즉시항고)·제44조·제58조(중지명령·회생개시에 따른 중지)·제294조~제296조(파산신청)·제303조(비용 예납)·제305조·제306조(파산원인)·제309조(기각사유)·제312조·제313조(파산선고·관재인·기일)·제316조·제317조(즉시항고·동시폐지)·제323조(보전처분)·제365조(계산보고)·제391조(부인권)·제447조·제450조(채권 신고·조사)·제462조·제463조(조사확정재판)·제473조·제476조(재단채권)·제505조~제507조·제512조(배당·배당제외)·제529조~제531조(종결·추가배당)·제538조·제545조(폐지)·제650조~제652조(사기파산·과태파산죄)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법인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