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 & BANKRUPTCY PROCEDURE

기업회생·파산 절차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해 다시 일어서는 법인회생 절차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법인파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개시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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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01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절차

회사가 자금난으로 빚을 제때 갚기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하고 싶을 때의 절차입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다시 세웁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까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설명합니다.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빚 규모가 작은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도 함께 안내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회생절차개시 신청
  2. 2예납명령⁠·대표자 심문
  3. 3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4회생절차개시 결정⁠·관리인 선임
  5. 5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6. 6조사위원 조사⁠·관리인 보고
  7. 7회생계획안 제출
  8. 8관계인집회 심리⁠·결의
  9. 9인가 결정⁠·계획 수행⁠·종결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보전처분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결정
목록 2주~2월, 신고 1주~1월, 조사 1주~1월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현재
STEP 1당사자

회생절차개시 신청

근거: 채무자회생법 §34 · 채무자회생법 §100①·§643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34①).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10분의 1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4②).

다음 : 예납명령·대표자 심문

풀이

회사가 사업을 이어 가면서는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합니다. 이대로 가면 파산할 염려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어 갈 가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요 기간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결정, 계획안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불가피하면 6월 범위 연장)
비용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절차비용)과 변호사·회계 비용이 듦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회사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34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93의2·§293의4①, 시행령 §15의3). 보전처분 등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48),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2. 2

    신청인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39),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42 1호).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대표자 심문에 대비해 회사의 자금 사정과 회생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법원은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43),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44),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45)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43②). 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4. 4

    회사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49①), 관리인을 선임하며(중소기업 등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 §74③④) 채권 신고·조사와 계획안 제출 일정을 정합니다(§50①). 개시신청 기각이나 개시결정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3·§13②).

  5. 5

    채권자목록 제출(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채권 신고(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채권 조사(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순으로 진행됩니다(§50①). 목록에도 없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인가로 실권됩니다(§251). 이의가 나온 채권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170②).

  6. 6

    조사위원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고(§87), 관리인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 상태를 보고합니다(§92).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286②), 이 조사 결과가 회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7. 7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의 제출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냅니다(§50①4호·§220). 연장은 2개월 이내이고 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50③).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므로(§286①)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8. 8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결의하며, 가결요건은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청산형은 5분의 4 이상), 주주조는 집회에서 행사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입니다(§237). 가결은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239).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할 수 있습니다(§244).

    현재 단계
  9. 9

    법원은 가결된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242①).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하고,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283①). 인가 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폐지되고(§288), 폐지가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됩니다(§6①).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신청일부터 7일 이내3단계 보전처분 결정
  • 신청일부터 1월 이내4단계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
  • 공고일부터 14일4단계 개시 관련 결정 즉시항고
  •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5단계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7단계 회생계획안 제출
  • 개시일부터 1년 이내8단계 회생계획안 가결

준비·확인 사항

  •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담보권자 목록, 자금 수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회생 신청 원인과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이하인지 확인해 간이회생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대상이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 거래처의 압류·강제집행이 예상되면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안 된 채권은 실권되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획안 제출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중소기업 연장 1개월 한도). 채권액이 큰 채권자와 변제 조건을 미리 협의합니다. 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압류나 강제집행이 임박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급한 경우입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의 반대로 계획안 가결이 불확실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회생은 개시 여부부터 계획안 가결까지 법정 기간이 촘촘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위치 (8/9)

8단계 · 관계인집회 심리·결의

지금 할 일

법원이 관계인집회(채권자·주주 모임)를 열어 계획안을 심리합니다. 채권자와 주주가 조별로 찬반을 결의합니다.

가결하려면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주주조는 집회에서 행사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가결은 제1기일부터 2월 안,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큰 채권자와의 협상을 미리 진행해 둡니다.

다음에 올 일

9단계 · 인가 결정·계획 수행·종결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자리에서 또는 곧바로 정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되면 회사는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갑니다.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도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개시일부터 1년 이내8단계 회생계획안 가결

    근거: 채무자회생법 §224·§232·§237·§239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압류나 강제집행이 임박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급한 경우입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의 반대로 계획안 가결이 불확실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회생은 개시 여부부터 계획안 가결까지 법정 기간이 촘촘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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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은 빚을 조정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그래서 회생에서는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쪽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Q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회생은 회생채권(회생 전에 생긴 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조 가결요건도 완화됩니다.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간이회생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서에 밝힌 의사에 따라 일반회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전처분(재산 처분을 막는 명령),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과 함께 이 명령들을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7일 안에 결정합니다.
Q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권리를 잃음)됩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Q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반대하면 회생은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인가하는 것입니다(강제인가).다만 부결되거나 가결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큰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회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 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개시신청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인가 전 폐지,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에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48). 신청 전에 회생이 맞는 선택인지 충분히 검토합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이고(§13②), 공고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 등에 효력이 생깁니다(§9②). 개시 관련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됩니다(§251). 회사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채권자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제6조(견련파산)·제9조(공고)·제13조(즉시항고)·제34조(신청)·제39조(비용 예납)·제42조(기각사유)·제43조~제45조(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제48조(취하 제한)·제49조·제50조(개시결정)·제53조(즉시항고)·제74조(관리인)·제87조(조사위원)·제92조·제98조(관리인 보고)·제100조(부인권)·제147조~제152조(채권 신고)·제170조·제171조(조사확정재판)·제220조~제222조(계획안 제출)·제224조·제232조·제237조·제239조(심리·가결)·제242조·제244조·제247조(인가·즉시항고)·제251조(면책)·제283조(종결)·제286조~제288조(폐지)·제293조의2~제293조의8(간이회생)·제643조(사기회생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 기준)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법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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