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PROCEDURE

상속 사건처리 진행절차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 유언·생전 증여로 몫을 받지 못했을 때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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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01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럿일 때 고인의 재산을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대신 나눠 줍니다. 합의든 법원 결정이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상속인⁠·상속분 확인
  2. 2협의분할
  3. 3조정 신청
  4. 4조정기일
  5. 5분할심판 절차
  6. 6기여분⁠·특별수익 주장
  7. 7심판 고지
  8. 8즉시항고
  9. 9등기⁠·명의 이전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14일
STEP 1당사자

상속인·상속분 확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을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로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다음 : 협의분할

풀이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법으로 정한 기본 몫(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주민센터 조회 결과로 고인의 재산 목록도 정리해 둡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 기간
협의분할은 합의 시점에 따라, 조정·심판은 사건에 따라 다름(감정이 있으면 길어짐)
비용
인지대(조정 신청 5,000원, 심판은 재산 가액·상속분에 따라 산정)·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기본 몫)을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이고, 자녀들은 서로 같은 몫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분배가 우선하므로 유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2

    상속인 전원이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면 협의분할입니다(민법 §1013, 기한 없음). 전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협의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등기와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므로,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단계
  4. 4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결정)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때 고인을 부양·간병한 기여분이나,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주장하면 각자의 몫이 조정됩니다. 통장 내역·등기·간병 기록 같은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미리 모아 둡니다.

  5. 5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가사소송법 §43⑤).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심판서로 등기와 예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6

    조정과 심판은 사건에 따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면 심판에서 이겨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4일8단계 즉시항고

준비·확인 사항

  • 상속인 전원의 명단과 연락처,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 고인의 재산 목록(등기부, 예금, 보험, 채무)을 정리합니다. 나눌 재산부터 정해야 합니다.
  •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집, 현금, 학비 등)과 부양·간병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명의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기한이 짧은 불복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조정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기여분(재산에 보탠 몫)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사업체로 얽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전달을 대신함)·감정 같은 절차나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9)

3단계 · 조정 신청

지금 할 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부터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조정기일

조정위원 앞에서 상속인들이 다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한 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여러 차례 열립니다. 심판까지 가면 감정 등으로 시간이 더 듭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4일8단계 즉시항고

    근거: 가사소송법 §43⑤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조정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기여분(재산에 보탠 몫)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사업체로 얽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전달을 대신함)·감정 같은 절차나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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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조정·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다른 상속인)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상속인끼리 합의해 나누는 것)은 법원에 갈 일이 없고, 협의서를 등기소·은행에 바로 냅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정 신청 인지대는 5,000원입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면 인지대가 정액이 아닙니다.공유물분할 소송처럼 분할할 재산 가액에 청구인의 상속분 비율을 곱한 금액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정 때 낸 금액은 뺍니다.송달료는 상속인 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 실제로 큰 돈이 드는 것은 부동산 감정료(감정 대상·기관에 따라 다름)와 변호사 비용입니다.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고, 최종 부담은 심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협의서는 어떻게 쓰고, 상속인이 다 모여야 하나요?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 이 협의서로 등기소에서 그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그 나라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Q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할 수 없고, 법원에 조정·심판을 신청합니다. 주소를 몰라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면 법원 게시로 전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살아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합니다.
Q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자녀끼리도 이해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분할이 끝나기 전에 고인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상속 예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와 일부 지급이 되는지는 해당 은행에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재판 전 재산을 미리 묶는 것)·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협의분할은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분할 전에 고인 명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협의나 심판으로 달리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가 최종 분할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분할심판과 별개의 민사소송입니다. 분할 절차를 진행해도 유류분 기한은 따로 흘러가므로 1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16①).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43⑤, 가사소송규칙 §94③).

관련 법령

  • 민법제1013조(협의분할)·제1008조(특별수익)·제1008조의2(기여분)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전치)

상속재산분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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