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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 저작권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의뢰인 상황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CONTENTS
  • 1. 저작권법위반 | 사건 내용
  • 2. 저작권법위반 | 위반 행위 예시 및 처벌 수위
  • 3. 저작권법위반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 검찰의 불기소 결정
  • 4. 저작권법위반 | 혐의 받을 경우 대응 포인트

1. 저작권법위반 | 사건 내용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중견기업의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독일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회사의 고가 유료 소프트웨어로, 정식 라이선스 없이 개인 PC 및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독일 회사는 자사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접속 IP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접속 이력이 확인되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습과 실험을 위한 개인적 사용에 불과했다”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 사건 내용

2. 저작권법위반 | 위반 행위 예시 및 처벌 수위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이용하는 행위를 명백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물(소프트웨어)의 경우, 무단 설치나 사용 자체가 복제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표적인 저작권법위반 행위 예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없이 설치·사용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음원·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타인의 디자인·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개발에 반영한 행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한 행위

▪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업무 수행 중 위반이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며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사용 목적·규모·이득 여부입니다.

3. 저작권법위반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저작권법위반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영리 목적 부존재 및 개인적 이용 주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및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들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상업적 용도나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전자파 시뮬레이션에 대한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사용 경위의 비영리성 입증

의뢰인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전자파 흡수체 구조를 연구하던 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단기간 실험용으로 사용했을 뿐, 해당 데이터를 회사 연구자료나 영리활동에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서버 기록에서도 프로그램이 업무 프로젝트에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의뢰인은 평소 연구열의가 높고 부당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침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위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학습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은 비영리적이고 학습 목적의 이용으로 판단되며 회사 업무에 직접 활용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4. 저작권법위반 | 혐의 받을 경우 대응 포인트

저작권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계

대응 포인트

1단계: 초기 진술 준비

프로그램 설치·사용 시점, 목적, 사용 범위 등을 정리하여 진술

2단계: 영리성 부재 입증

금전적 이득이나 상업적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서버 기록 등)로 증명

3단계: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선처 가능성 확보

4단계: 변호사 입회 하 조사 진행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가 없도록 변호사 동석 필수

5단계: 불기소 처분 유도

비영리적 이용, 초범,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 유도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프로그램을 한 번 사용했다”는 행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입증전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 소프트웨어사의 고소로 시작된 저작권법위반 수사였으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대응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비영리적 개인 이용”과 “영리 목적의 침해행위”를 구분하는 저작권법 해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단순 다운로드나 개인적 사용이라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은 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목적·범위·사용경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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