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사건의 자세한 경위
- 2.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손금산입 인정 근거 명확화
- -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 부과 대응
- -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및 서면 제출
- 3.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손금산입 인정”

- 4.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손금산입

- -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 5. 기업전문변호사 FAQ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제품 유통 촉진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지원금이 부당 비용으로 판단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제조기업으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유통 촉진 활동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리베이트 성격의 부당한 비용으로 판단해 손금 불산입 결정과 함께, 지급명세서 누락 등을 이유로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용이 실제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처분이 내려지자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② 거래 지원금이 통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지급명세서 기재 누락에 따른 가산세 중복 부과 가능성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과세관청의 논리 구조와 과세 근거를 정밀 분석하고, 기업이 실제 어떤 목적과 절차로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금산입 인정 근거 명확화
기업전문변호사는 거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 및 거래 유지 목적의 업무 관련 비용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비용의 지급 경위와 내부 결재 절차, 회계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 검토하며, 세법상 손금 여부는 지급의 위법 가능성과 관계없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 부과 대응
기업전문변호사는 과세관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복수의 가산세를 부과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취지와 과세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중복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과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및 서면 제출
기업전문변호사는 회계사·세무사와 긴밀히 협력해 비용 관련 증빙과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용의 성격, 지급 경위,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면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원금이 실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거래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손금산입 인정”

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거래 관행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향후 유사한 거래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손금산입
법인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손금산입’입니다. 손금산입은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미를 넘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 비용을 뜻합니다.
어떤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과세소득과 최종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수익) 총액에서 손금(비용)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손금으로 인정받는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손금 항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을 위한 통상적 지출로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회계상 비용이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주요 손금산입 항목
ㆍ 임직원 급여·상여금·퇴직급여(단, 한도 초과액 제외)
ㆍ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감가상각비
ㆍ 광고선전비, 판촉비, 금융비용(업무무관 자산 제외)
ㆍ 세금과 공과금(법인세 및 벌금 제외)
ㆍ 접대비·기부금(법정 한도 내)
반대로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들은 과세소득 계산 시 다시 더해지므로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ㆍ 벌금·과태료 등 제재성 지출
ㆍ 업무무관 비용(대표 개인 사용 등)
ㆍ 접대비·기부금 한도 초과분
ㆍ 임원 상여금·퇴직급여 한도 초과분
ㆍ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5. 기업전문변호사 FAQ
모든 비용에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약서가 없으면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Q. 손금산입을 위해 기업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또한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손금불산입은 물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는 내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세법상 손금산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Q. 회계상 비용이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이나 한도 초과 접대비, 벌금·과태료 등은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 관련성·정상성·증빙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손금산입 분쟁은 단순히 ‘비용 인정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세법상 손금 요건의 해석, 증빙의 적정성, 과세처분의 절차적 타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쟁점입니다.
본 법인은 과세당국의 판단 구조와 입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사 회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리 구성, 서면 제출까지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