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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 업무상배임죄 혐의, 배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표이사가 대륜 배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CONTENTS
  • 1.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사연
    • - 대륜 배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업무상배임 사건 결과
    • -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
  • 3.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1.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사연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사연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 위기라는 의뢰인은 공공 성격의 에너지·인프라 사업과 연계된 시설 운영을 총괄하던 경영 책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설의 운영위탁계약을 둘러싼 내부 고발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인력을 조정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한 뒤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 개선안을 추진했을 뿐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한 순간의 경영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한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륜 배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대륜 배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경영 판단’ 구조화

배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나 계약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적자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경영 판단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운영 현황 분석,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점검, 설비 기술 검토, 노동관계 법률 검토가 이사회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전제인 ‘임무 위배’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 주장에 대한 수치·비교 분석

배임전문변호사는 운영 인력 조정과 위탁 대가 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고발 주장에 대응해 계약 금액과 용역 대가를 정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총 계약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고 일 기준 용역 대가는 기존 대비 상당 부분 절감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부 고시 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업무상배임 판단의 핵심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리 대응

· 대구지법 99가합13533 판결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도1149 판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임전문변호사는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된 의사결정의 경위와 동기, 회사의 재무 상황,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익 추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사익 추구나 제3자 이익 제공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 사건 결과

대륜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한 대륜의 전문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무 위배와 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경우,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방법

만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정리

의사결정 경위,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정리

손해 여부 검토

계약 금액, 비용 절감·증가 요소 비교

고의성 판단

사익 추구 여부, 제3자 이익 제공 인식 검토

법리 대응

경영 판단 재량 범위에 관한 판례 적용

초기 대응

배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업무상배임죄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업무상배임 사건은 형사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영, 노동, 행정, 내부 감사 이슈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복합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배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기업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영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안이 확대되기 전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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