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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공소시효 | 무고죄 혐의 의뢰인 조력하여 불송치 마무리한 형사변호사

무고죄공소시효를 알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무고죄공소시효, 의뢰인의 사연
    • - 사건 경위
    • - 무고죄공소시효,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무고죄공소시효 내 제기된 혐의, 불송치 처분 마무리
  • 2. 무고죄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 - 처벌 수위
    • - 무고죄공소시효
  • 3. 무고죄공소시효,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전략은
    • - 홀로 대응 시 주의할 점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무고죄공소시효, 의뢰인의 사연

무고죄공소시효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A 씨(이하 피해자)와 몇 년 간 교제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교제 중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신뢰하여 수 천만 원의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는 점차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 이따 연락하겠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등의 이유를 말하며 의뢰인과 만나기를 거부했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이 썼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다고 느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은 변제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1) 판례를 통한 무고죄 성립요건 부정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3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의 고의가 없다.

형사변호사는 위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변제 의사를 믿고 금전을 송금했으나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무고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2) 증거를 통한 피해자의 변제 의사 입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꼭 돌려주겠다”, “이 돈만 빌려주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고소를 진행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내 제기된 혐의, 불송치 처분 마무리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가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허위 사실을 인식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제기된 본 사안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 무고죄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며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무고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

• 형법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지방세법

• 산림자원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무고죄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무고죄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이며 만약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10년이 지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무고죄공소시효,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전략은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요건 중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 시 주의할 점

무고죄 혐의는 진술의 미세한 표현 차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에 즉각 반박하려다 정리되지 않은 말을 반복하면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무고죄 고의성 부인 구조 정리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왜 해당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판단 과정을 정리해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2) 상대방 진술 및 증거 분석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모순이나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3) 수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차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무고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당시 정황과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진술 방향 설정부터 증거 정리, 수사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공소시효 | 무고죄 혐의 의뢰인 조력하여 불송치 마무리한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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