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의뢰인의 사연

- -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사건 경위
- - 학교폭력가해자대학,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 -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징계 처분 취소
- 2.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의 기준

- - 학교폭력 징계 단계
- -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
- 3.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을 막고 싶다면

1.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의뢰인의 사연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에 관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약 1년가량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교제 사실은 의뢰인의 보호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는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모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별하게 되었고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시 같은 학교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갑자기 과거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으며 이별 이후 의뢰인이 주변 학생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별 이후 관련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하였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 8호에 해당하는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가해자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대학,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1)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학생이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행동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의뢰인의 말을 “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처럼 해석하며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진술 취지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며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것”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목격확인서가 직접 본 내용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짚어 이를 강제행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단발적 언급을 ‘지속적 유포’로 본 판단에 대한 대응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에게 고민 상담의 형식으로 1회 피해 학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소문을 퍼뜨리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8호 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3) 반성 의지와 전학 처분의 과도성 부각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과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술을 정정한 부분이 반성 부족으로 오해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진술 정정은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전학 처분이 학업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징계 처분 취소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실관계 오인과 점수 산정의 문제점, 그리고 전학 처분의 과도성을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 8호 전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 조치 기록으로 인한 대학 입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고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의 기준
학교폭력의 징계 단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과 같은 기준을 고려햐여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단계
1호 서면 사과 |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출석 일수가 모자란다면 유급) |
7호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 |
9호 퇴학 처분 | 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1회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전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으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전되고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특히 8호와 9호는 대입 기간 동안 삭제되지 않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 기록이 대입에 의무 반영되며 대학에 따라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고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감점 요소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을 막고 싶다면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 불이익을 막고 싶다면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도 바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과도성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점수 산정의 문제점, 비례원칙 위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입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가해자대학 사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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