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기소유예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 조력

- - 합의 절차 조율 후 처벌불원서 확보
- - 재범 가능성이 낮은것을 주장
- - 의뢰인의 성실한 조사 태도
- - 반성 자료 제출
- 3.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 4.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원하는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 - 의뢰인이 조사 전 자주 묻는 질문
1. 강제추행기소유예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여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 조력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형사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양형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절차 조율 후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방식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것을 주장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당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평소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한 행동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조사 태도
형사변호사는 검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당시 기억나는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성 자료 제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앞으로의 생활 변화 계획을 반성문에 담을 수 있도록 작성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작성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 속에서 다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원하는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변호사는 피해 회복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전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처분을 결정할 때 주요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 정리, 피해 회복 절차 검토, 반성문 작성 안내, 처벌불원서 제출 과정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본 로펌과 협업하고 있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CCTV, 휴대전화 자료, 메시지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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