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 2. 스토킹불송치를 이끌어낸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스토킹 혐의 대응 ① | 신고 전 관계와 상호 연락 정황 정리
- - 스토킹 혐의 대응 ② | 고소 동기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 - 스토킹 혐의 대응 ③ |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주장
- 3. 스토킹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 -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은?
- -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와 추가 조치
-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스토킹불송치를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A씨와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3자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가 답하지 않자 배우자와 함께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락과 방문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소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A씨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실제 고소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문자까지 스토킹행위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스토킹불송치를 이끌어낸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 신고 직전까지의 통화와 만남,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 문자 발송에 이르게 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① | 신고 전 관계와 상호 연락 정황 정리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고 직전까지도 상대방과 연락하고 만났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통화기록, 문자 내용, 만남 전후 상황을 정리해 의뢰인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스토킹불송치를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② | 고소 동기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시점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스토킹 신고 전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 문제로 의뢰인 측과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가 실제 스토킹 피해 주장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③ |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주장
형사변호사는 문제 된 문자와 방문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만큼 반복적인 행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토킹범죄 성립 판단에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살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63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개별 문자 발송이나 방문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문자 발송 시간, 문자 내용, 방문 경위, 이후 추가 연락 여부를 함께 정리해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스토킹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스토킹불송치를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고장 수신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문자 발송
- 문자 내용상 위협이나 만남 강요로 보기 어려운 점
- 경고장 확인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던 점
- 주거지 인근 방문이 3자 대면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를 인정할 증거 부족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은?

스토킹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문제 된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대기, 감시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와 추가 조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가능 |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 선고 시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경고장 수신 전후 행동, 지속성·반복성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스토킹불송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규모와 유형을 빠르게 파악한 뒤, 사안에 적합한 형사변호사를 배정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분 | 조력 내용 |
|---|---|
사실관계 정리 |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 경위, 주거지 방문 이유, 경고장 수신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
진술 방향 수립 | 상대방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핵심 쟁점 정리 |
증거자료 분석 | 문자, 통화기록, 녹음파일, 위치자료, CCTV 등을 검토해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 여부를 다툴 자료 확보 |
조사 대비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답변을 사전에 보완 |
조사 동행 | 형사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해 진술 과정에서 쟁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 |
의견서 제출 | 연락의 정당한 이유, 경고장 확인 경위, 지속성·반복성 부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문자와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민사·가사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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