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이웃 땅을 지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할 주위토지통행권
- 2. 토지전문변호사의 주위토지통행권 입증 전략

- - 토지변호사 전략 ① 통행로의 필요성 입증
- - 토지변호사 전략 ② 최소 침해성 및 기존 이용 경위 입증
- - 토지변호사 전략 ③ 실제 이용 범위를 넘는 사용료 청구 방어
- 3. 토지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및 과도한 사용료 청구 방어

- - 토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위토지통행권 체크리스트
- - 토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두고 이웃 땅 소유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웃의 땅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웃도 과거 의뢰인의 땅을 빌려 쓰며 같은 길로 오갔기 때문에 문제 된 길은 오랫동안 의뢰인의 땅에 드나드는 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료와 땅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이웃은 의뢰인이 해당 길을 계속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막히면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기존 길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토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웃 땅을 지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할 주위토지통행권
위 의뢰인처럼 도로와 바로 연결되지 않은 땅은 소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웃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해당 길이 땅을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지, 이웃에게 주는 부담이 적은지, 예전부터 실제로 사용되어 온 길인지 등을 함께 따져 인정 범위가 정해집니다.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기위해서는 토지 위치, 실제 통행 경위, 대체 길의 이용 가능성, 이웃 땅에 생길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토지전문변호사의 주위토지통행권 입증 전략
토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대체 통행로 주장과 사용료 청구가 실제 토지 이용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토지변호사 전략 ① 통행로의 필요성 입증
토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땅이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땅은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토지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지도, 토지 현황 자료, 실제 이용 모습을 확인해 문제 된 길이 의뢰인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에 맞서 해당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변호사는 상대방이 말한 길이 실제로 사람과 차량이 오갈 수 있는지,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지변호사 전략 ② 최소 침해성 및 기존 이용 경위 입증
토지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길이 의뢰인이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길은 과거부터 의뢰인의 땅에 드나드는 길로 사용되어 왔고 이웃도 예전에 의뢰인의 땅을 빌려 쓰면서 같은 길을 이용했는데요.
즉, 의뢰인은 편한 길을 새로 요구한 것이 아닌 이미 실제로 사용되던 길을 계속 이용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도와 이웃 땅 주인의 손해가 적은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토지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판례 취지와 기존 이용 경위를 함께 근거로, 해당 길이 의뢰인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며 주변 땅 주인의 부담도 비교적 적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지변호사 전략 ③ 실제 이용 범위를 넘는 사용료 청구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길을 이용하는 대가로 약 월 700만 원의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통행 목적의 이용은 땅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토지전문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청구한 사용료가 실제 이용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웃 땅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길 일부만 지나가는 상황이므로, 사용료도 실제 이용 범위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토지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및 과도한 사용료 청구 방어

토지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 상대방의 통행 방해 금지
- 상대방 청구 대비 사용료 약 95% 이상 감액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땅에 들어갈 권리와 과도한 사용료 부담에 대한 방어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위토지통행권 체크리스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는 내 땅의 위치, 기존 길의 이용 경위, 다른 길의 이용 가능성, 상대방의 통행 방해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 준비 방향 |
|---|---|
통행의 필요성 | 해당 길이 토지 출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길인지, 다른 길로 대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 |
기존 통행 경로 | 예전부터 이용해 온 길의 위치, 폭, 통행 흔적을 항공사진이나 현장 사진으로 표시 |
대체 경로 여부 | 주변에 다른 길이 있는 경우 차량 진입 가능성, 경사, 폭, 다른 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통행 필요성 | 토지 관리, 이용, 임대, 매매 등을 위해 해당 길이 필요한 이유 설명 |
이웃 토지 부담 | 통행 폭과 위치가 상대방 토지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제시 |
분쟁 경위 | 통행 거부, 사용료 요구, 통행 방해가 있었다면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확보 |
사용료 문제 | 상대방이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통행 범위와 이용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인지 확인 |
토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은 실제 통행 자료와 토지 현황 자료를 갖춰야 하기에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토지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 경계분쟁, 토지 사용료, 통행 방해 등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토지 현황, 기존 통행 경위, 대체 길의 이용 가능성, 상대방의 통행 방해 정황, 사용료 청구 내용을 확인해 소송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통행 문제가 손해배상청구, 방해금지청구, 토지 사용료 청구 등 파생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민사·부동산·손해배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이나 토지 통행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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