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군산법무법인의 조력

- - 군산법무법인 주장 ① 입증 책임
- - 군산법무법인 주장 ② 모순된 주장
- - 군산법무법인 주장 ③ 정당한 권리
- 4.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군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군산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삼촌으로부터 부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부친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을 부친에게 🔗계약명의신탁하였으니, 조카인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삼촌 소유라는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건설·부동산자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자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에 의하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군산법무법인의 조력
군산법무법인은 관련 판례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주장 ① 입증 책임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주장 ② 모순된 주장
피고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산정 방식 등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납세의무도 부담한 바가 없고, 해당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의무를 다한 적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주장 ③ 정당한 권리
피고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을 협박하며 해당 사건의 부동산이 자신의 토지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는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산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군산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송은 소유권과 점유 문제를 다루는 복잡한 쟁점이 많고, 강제집행이나 실거주자 대응 등 특수 절차가 포함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건축소송·공사대금·임대차·🔗부동산명도소송 등 부동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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