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아내를 잃은 사정

- 2. 의료민사소송, 의료과실 입증에 집중한 의료변호사

- - ① 응급상황 당시 의료진의 처치 과정 분석
- - ②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
- 3. 의료민사소송 결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 4. 의료민사소송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의료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아내를 잃은 사정

의료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지역 여성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분만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배우자는 회복 병실에서 경과를 관찰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출산 직후 갑작스럽게 가슴 답답함과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지켜봤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고,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집중치료가 이어졌지만 배우자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진료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료민사소송, 의료과실 입증에 집중한 의료변호사

의료민사소송을 맡은 의료변호사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응급처치 기록, 의료감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응급상황 발생 이후 필요한 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배우자 상태 변화에 대한 관찰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응급상황 당시 의료진의 처치 과정 분석
의료변호사는 의료기록과 병원 내부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응급 대응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배우자가 호흡곤란과 의식 저하를 보인 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준비 등 필요한 응급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활력징후 확인 주기와 의료진의 경과 관찰 내용, 전원 결정 시점 등을 비교·분석하며 당시 대응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쓰러진 후 기관내삽관이라는 적극적인 처치가 40분 가량 늦어진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병원 측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
의료감정 결과와 관련 의학자료를 검토한 의료변호사는 배우자의 사망원인이 혈전으로 인해 폐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폐색전증은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경우 자발 호흡이 가능해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검사 결과를 종합해 적시에 응급처치와 전문 치료가 시행됐다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의료감정 의견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기관내삽관 지연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의료민사소송 결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확인된 이후 의료진에게 보다 적극적인 응급처치와 지속적인 환자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병원 측의 설명만으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병원에 대해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환자의 질환 특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역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역시 단순히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4. 의료민사소송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료민사소송은 의료기록 분석, 의학적 쟁점 검토, 손해배상 범위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하나의 법률 쟁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료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료기록과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감정 절차와 각종 증거 확보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의료과실 입증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는 진료기록 검토, 의료법 및 민법 적용, 판례 분석,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건' 반드시 준비해아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