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을 받은 의뢰인

- 2.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응은?

- - 핵심 쟁점 1. 의뢰인은 공범이 아닌 연쇄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 - 핵심 쟁점 2.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 3.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불기소'

- 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시 받게되는 처벌은?

- 5.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1.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을 받은 의뢰인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어느날 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이 닿게 됐는데요.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자금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상담사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대출업자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어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꾸민 범행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던 행동이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응은?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 법적 쟁점을 살펴본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의뢰인은 공범이 아닌 연쇄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먼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를 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2.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급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와의 대화내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담사에게 대출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한 내역이 있음
2) "우선 대출사기 집단에는 티 내지 말고 연락하라"는 취지로 또다른 상담사가 안내한 정황 확인
즉, 의뢰인은 계좌를 전달한 이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의뢰인 역시 대출사기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불기소'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은 A씨가 전달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등이 법률상 규정된 처벌 대상인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 등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경우에만 접근매체 대여로 인정되며 단순히 본인 확인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대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방조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 흔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과거 금융권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출 과정이 범죄임을 곧바로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시 받게되는 처벌은?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항에 따라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처벌 수위 |
|---|---|
|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조·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본인의 계좌 뿐만 아닌 타인의 계좌를 받아 넘기거나 거래를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5.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의심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 추적과 사실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쳐 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조사 전 자료 정리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자금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2. 진술 방향 정리
사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형 요소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혐의 유무를 다투는 단계뿐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사한 사안에 휘말려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해 억울한 점을 다퉈보고자 하신다면,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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