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위반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

- - 의뢰인의 사건 개요
- 2. 상표권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 -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1) 표현의 의미와 식별력
- -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2) 상표적 사용 여부 반박
- 3. 상표권위반 사건 대응 결과, '심판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

- 4. 상표권위반 관련 법률 정보

- -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상표권위반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

상표권위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체형교정필라테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현을 각색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게시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구와 동일·유사한 표현이 포함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업체(이하 상대방)가 의뢰인의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표현으로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쓰는 이 기술은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필라테스 및 운동 지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정서비스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체형교정필라테스’라는 표현이 필라테스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복잡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상표권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상표권위반 사례 속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변리사와 협력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상표적 사용 여부와 해당 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표현을 필라테스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지, 단순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서비스임을 인식시킬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주요 검토 내용 |
|---|---|
| 상표적 사용 여부 | 해당 표현이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됐는지, 단순히 프로그램의 내용·특징을 설명한 것인지 |
| 상표의 주지·저명성 | 해당 상표가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특정 업체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지속적인 사용·광고·홍보 등을 통해 해당 표현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을 갖췄는지 |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1) 표현의 의미와 식별력
우선 의뢰인이 사용한 ‘체형교정필라테스’라는 표현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고유한 명칭인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인터넷 검색자료와 필라테스 업계의 실제 사용 사례 등을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체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구 자체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며,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2) 상표적 사용 여부 반박
의뢰인이 블로그와 SNS에서 해당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 실제 센터 상호의 표시 위치 등을 확인해 ‘체형교정필라테스’가 센터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역시 유사한 표현을 서비스의 방법이나 종류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사용을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상표권위반 사건 대응 결과, '심판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

상표권위반 사건을 검토한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변호사 및 변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체형교정필라테스'는 체형 교정을 위한 필라테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행위가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표현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특정 업체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적 사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거나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의미와 사용 방식, 지정상품·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상표권위반 사건 대응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4. 상표권위반 관련 법률 정보
상표권위반 주장에 대응하려면 우선, 문제가 된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상대방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일정한 경우 현재 실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할 기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받았다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와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여 상표권위반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상표를 조사하고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와 권리범위를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쟁점을 분석하고, 내용증명·경고장 대응부터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필요한 법률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의 효력이나 권리범위 자체가 쟁점이라면 상표등록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현재 사용 중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향후 브랜드 운영 방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분쟁의 원인과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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