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가치평가 | 출자지분 환급액을 두고 발생한 주주 간 분쟁

- 2. 기업가치평가 | 기업변호사, DCF 분석을 통한 법원 감정결과 반박

- - DCF 평가요소별 감정결과 분석
- - 실제 경영자료를 통한 평가 전제 반박
- - 기업가치평가 반박자료 및 법적 주장 구성
- 3. 기업가치평가 | 조력 결과, 증액된 출자지분 환급액으로 조정 결정

- 4. 기업가치평가 | 법원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 법원 감정결과 검토 및 대응방법
- - 기업변호사의 조력
1. 기업가치평가 | 출자지분 환급액을 두고 발생한 주주 간 분쟁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의 주주들로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인사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고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이 집중되면서 주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으나 감정결과가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출자지분 환급액 역시 의뢰인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과 생산기반 등이 감정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감정인의 기업가치평가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출자지분의 정당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기업가치평가 | 기업변호사, DCF 분석을 통한 법원 감정결과 반박

기업가치평가가 낮게 산정된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회계사와 협업하여 법원 감정인이 제출한 기업가치평가서와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자료, 자산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인이 적용한 DCF 평가의 주요 변수를 하나씩 검토하여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재무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DCF 평가요소별 감정결과 분석
기업변호사와 회계사는 법원 감정인의 평가결과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성장률과 현금흐름, 할인율, 종말가치 등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항목 | 주요 조력 |
|---|---|
계속기업가치 |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회사의 평가액이 순자산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한 원인과 평가 전제 검토 |
매출 성장률 | 최근 수년간 실제 매출추이와 감정인이 적용한 성장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성장률 재산정 |
미래현금흐름 | 기존 영업실적과 비용구조 등을 토대로 DCF에 반영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 분석 |
종말가치 | 공장부지와 생산기반 등 회사가 계속 보유·활용하는 자산이 기업가치 산정에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검토 |
베타 및 할인율 |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기업의 사업구조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동종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적정성 검토 |
이를 통해 법원 감정인이 적용한 성장률과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등이 회사의 실제 경영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평가요소로 인해 기업가치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무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경영자료를 통한 평가 전제 반박
법원 감정인은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실제 영업실적과 비교해 낮은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회계사와 함께 최근 수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감정평가에 적용된 성장률이 회사의 실제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생산설비와 공장부지 등 주요 자산의 현황과 가치를 확인하여 종말가치 산정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된 부분을 기업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경영자료를 기준으로 성장률과 종말가치를 다시 검토할 경우 기존 감정결과보다 높은 기업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기업가치평가 반박자료 및 법적 주장 구성
기업변호사는 회계사의 DCF 재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원 감정인이 적용한 낮은 매출 성장률과 높은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회사의 미래현금흐름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매출실적과 주요 거래처 납품내역을 근거로 실제 실적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적용하고 동종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장부지와 생산설비 등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재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의뢰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산근거와 재무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의 실제 경영상황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 환급액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기업가치평가 | 조력 결과, 증액된 출자지분 환급액으로 조정 결정
기업가치평가에 대해 법원 감정인의 산정방식을 반박하고 회사의 실제 경영실적과 DCF 재분석 자료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기업가치가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 회사가 최근 수년간 일정한 매출과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 감정에 적용된 낮은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 회사의 실제 매출추이와 미래현금흐름, 동종업체를 기준으로 한 할인율 및 보유자산 등을 반영한 기업가치 재분석 자료가 제출된 점
이에 재판부는 기존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보다 증액된 출자지분 환급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총 OO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은 법원 감정인의 최초 기업가치평가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업가치평가 | 법원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업가치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수익성, 미래현금흐름,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출자지분 환급이나 주식가액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업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이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결과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평가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감정결과의 신빙성과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적용된 평가방법이나 기초자료, 성장률, 할인율 등이 적절하지 않다면 당사자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여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서의 평가 전제와 산정과정을 확인하고 실제 재무자료와 회계분석 등을 근거로 어떤 부분이 기업가치에 잘못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감정결과 검토 및 대응방법
법원 감정인의 기업가치평가 결과가 실제 회사의 가치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인이 어떤 자료와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
- 평가방법 : DCF 등 적용된 평가방법이 회사의 사업구조와 평가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 기초자료 : 재무제표, 매출자료, 사업계획 등 실제 회사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미래현금흐름 : 과거 매출과 영업실적, 향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는지 검토
- 성장률 : 실제 매출추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성장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 할인율 : 비교기업 선정과 사업위험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종말가치 : 예측기간 이후에도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보유자산 : 부동산, 생산설비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산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감정서에 사용된 수치와 회사의 실제 재무자료를 직접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이 실제 매출추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적용했다면 최근 수년간의 매출자료와 거래실적을 확보하고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비교기업 선정이나 위험도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재무제표, 매출자료, 주요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자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의 재분석을 거쳐 기존 감정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기업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기업가치 감정서를 검토하여 감정인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성장률,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종말가치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확인합니다.
회계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 및 영업실적, 사업계획, 주요 자산 등의 자료를 감정서와 비교하고 기업가치를 낮추거나 높인 평가요소가 적절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평가요소가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서와 반박자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관련 추가 증거절차를 검토하여 재판부가 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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