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소송ㅣ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의뢰인

- 2. 지역주택조합소송ㅣ항소심 대응 방향

- 3. 지역주택조합소송ㅣ재판부 판단, 원심 판결 유지

- 4. 지역주택조합소송ㅣ지역주택조합 탈퇴하려면

1. 지역주택조합소송ㅣ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은 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도 확약서도 작성해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 측은 기존보다 분담금이 수천만 원 증가한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지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변경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조합 측은 의뢰인을 제명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관계 종료와 납부금 반환을 구하는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소송ㅣ항소심 대응 방향
지역주택조합소송 사건의 핵심쟁점은 조합 가입 및 별도 확약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조합 측의 항소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및 별도 확약서 작성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별도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확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확약 내용이 계약 체결을 결정한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입계약보다 별도 확약서가 우선한다는 점
조합 측은 가입계약 및 추가 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 분담금 부담을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은 일부 조합원에게 별도로 작성·교부된 확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개별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 확약서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하며, 조합 측은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핵심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소송ㅣ재판부 판단, 원심 판결 유지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추가 확약서는 다수의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문서로, 가입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약관에 해당하는 점
-반면 별도 확약서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작성·교부된 개별 약정에 해당하는 점
-약관법 제4조에 따라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다면 개별 합의가 우선하므로 별도 확약서가 추가 확약서보다 우선하는 점
이에 재판부는 조합 측이 기존 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소송ㅣ지역주택조합 탈퇴하려면
지역주택조합소송 사건에서 탈퇴하려면 먼저 가입계약서, 별도 확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계약 해제나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
| 가입계약 | 탈퇴·해제 조항 및 분담금 약정 |
| 별도 확약서 | 추가 분담금 면제 등 개별 합의 |
| 조합원 자격 | 부적격 통지 및 제명 경위 |
| 납부금 | 계약금·분담금·업무추진비 |
| 조합 측 위반 | 약정과 다른 분담금 요구 여부 |
조합 측이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주장한다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과 납부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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