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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이끈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모친 때부터 장기간 점유한 토지가 친척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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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상속 후 확인된 실제 토지 소유관계
  • 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맡은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점유관계 정리
    • - 점유 입증 전략
    • - 소유자 변경이 취득시효에 미치는 영향
  • 3.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조력 결과, 점유취득시효 인정
  • 4.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정보
    •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한다면?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는 모습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모친이 오랫동안 생활했던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1950년대 무렵 매도인으로부터 서로 붙어 있는 토지 2필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토지 위에 주택과 작은 작업실을 지어 가족들과 생활했습니다.

다만 모친은 당시 매입한 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주택과 작업실 역시 하나의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관련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오가 수십 년 뒤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상속 후 확인된 실제 토지 소유관계

모친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확인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주택과 함께 사용해 온 토지 일부가 의뢰인의 모친이 아닌 먼 친척(이하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과거 그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며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제 점유관계를 설명하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친 때부터 계속된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맡은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맡은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와 실제 이용관계가 오랫동안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의뢰인의 가족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고, 그 점유가 상속 이후까지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소유권이전등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점유 경위를 확인하는 모습

점유관계 정리

부동산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토지 위에 주택과 작업실을 마련한 뒤 장기간 소유 및 사용했으며 가족 역시 해당 공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모친은 토지를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며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변호사는 이후 모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토지와 건물을 상속했다는 사실까지 연결해 모친의 점유가 의뢰인에게 승계됐으므로 의뢰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유 입증 전략

상대방은 해당 토지에 있는 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의뢰인의 부동산소유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실제로 어느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했으며 가족이 어느 범위까지 토지를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수십 년 전 시작된 점유관계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거의 토지 이용 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변호사는 토지의 과거 항공사진을 통해 주택과 부속 건물의 존재 및 토지 이용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요청한 감정촉탁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분석해, 과거부터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면서 문제된 토지를 계속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취득시효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가 상대방에게 변경됐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점유가 중단되거나 취득시효가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며, 의뢰인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인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조력 결과, 점유취득시효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항공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문제된 토지를 장기간 점유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모친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점유기간 도중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와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증여·상속·취득시효 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례 속 의뢰인처럼 토지를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더라도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단순히 토지를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시점 ▲20년 이상 점유가 계속됐는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점유기간 중 소유자나 점유관계가 변경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장기간 점유하던 토지를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점유를 상속인이 승계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한다면?

오래된 토지의 점유관계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관련 자료, 과거 항공사진, 측량자료 및 감정 결과 등의 증거를 통해 실제 점유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소유자 변경 시점과 실제 점유가 계속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지의 점유 경위와 기간, 등기 변동 내역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관계 외에도 실제 토지를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점유 시작 시점과 기간, 점유 승계 여부, 토지의 실제 이용 범위, 등기명의 변동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분쟁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이끈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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