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심판|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을 받은 의뢰인

- 2. 조세심판|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에 대한 대응

- -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 공사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 - 취득세 감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 3. 조세심판|심판 결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4. 조세심판|절차 및 주의할 점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조세심판|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1년 이내 시설을 준공·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약 7천만 원의 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중단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이후 노인복지시설도 정상적으로 준공해 직접 사용하고 있었지만, 취득세 감면세액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로펌에 조세심판청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세심판|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에 대한 대응
조세심판청구에 앞서 본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세불복 절차와 향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특히 각 불복 절차에서 90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15.> |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공사 중단을 의뢰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지연이 아니라 시공업체의 기망행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관련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의뢰인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구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결국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해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예기간을 고의로 넘긴 것이 아니라 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조세심판|심판 결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토지 취득 전부터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고, 취득 후 지체 없이 착공신고를 한 점
- 공사 중단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 공사 중단 후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재개한 점
- 이후 사용승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실제 노유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에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조세심판|절차 및 주의할 점
조세심판청구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알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청구 후에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조세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 청구 기간 | 고지 사실을 알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 제출처 |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 |
| 추가 자료 |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가능 |
특히 조세심판청구는 단순히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처분이 부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판결문, 사실관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기간이나 제출자료, 처분청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법률상담예약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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