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문서위조공소시효 문의를 주신 의뢰인

- 2.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검토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1) 사문서위조공소시효 검토
- - 2)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 - 3) 약 3천 건의 금융거래
- 3. 사문서위조공소시효 사건 대응 결과, 불송치

- 4. 사문서위조공소시효 관련 법률 정보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사문서위조공소시효 문의를 주신 의뢰인
사문서위조공소시효에 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뢰인을 알게된 B씨는 의뢰인을 통해 금융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금융계좌 관리를 맡겼고, 배우자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상품에 추가 가입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몇 년 뒤, B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거 금융 상품 상담을 담당했던 의뢰인이 자신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며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최초 가입 당시, B씨가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자필 서명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씨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했으나,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며 빠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검토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임박했는지 혹은 이미 지났는지, 만약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문서위조공소시효 검토
형사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문제가 된 서류가 언제 작성되고 금융회사에 제출됐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절차가 이루어진 시점은 약 10년 전이었고, 그 이후 의뢰인이 동일한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사문서위조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형사변호사는 문제 된 문서의 작성 및 행사가 약 10년 전에 종료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형사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문제 된 계좌개설 관련 서류에는 B씨의 필체와 일치하는 기재가 존재했고, 적혀 있던 계좌정보 역시 B씨의 실제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사용된 인감도 B씨의 인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금융거래는 B씨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한 업무는 B씨의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에 접수된 계좌개설대행 신청서의 내용을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B씨 몰래 새로운 신청서를 만들어 내거나, B씨의 필체 또는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문서를 작성했다는 고소 내용과는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B씨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약 3천 건의 금융거래
B씨는 10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펀드·신탁 가입 및 해지 거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가 거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약 3천 건에 달하는 거래는 문제 된 계좌개설 서류와 별개의 사안이었습니다.
B씨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배우자를 통해 금융상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확인됐고, 금융회사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도 관련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들이 B씨 부부가 서로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B씨 부부가 계좌를 운용하며 발생한 이후의 금융거래와 약 10년 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한 의뢰인의 행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문서위조공소시효 사건 대응 결과, 불송치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검토하여 형사사건에 대응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B씨를 상대로 무고죄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악의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 분석부터 차근착느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 사문서위조공소시효 관련 법률 정보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서가 언제 작성되고 행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이러한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부터 진행되며 두 개 이상의 형이 병과되면 더 무거운 형의 공소시효로 계산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와 별개로 실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신청서 원본, 본인확인 자료, 인감 및 서명, 전산 접속기록, 상담기록, 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명의자의 실제 의사와 직원이 처리한 업무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거래 주체와 시기, 문서 작성자, 실제 업무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문제 된 행위를 특정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범죄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신청서·메신저 대화·금융거래내역·전산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와 제3자의 행위를 구분하며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미 지워진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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