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가임대차보호법ㅣ달라진 운영계획으로 커진 임대료 부담

- 2. 상가임대차보호법ㅣ법적 쟁점 확인

- - 계약 시 예정된 내용과 달라진 영업환경
- - 기관 측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
- 3. 상가임대차보호법ㅣ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인정

- 4. 상가임대차보호법ㅣ분쟁을 준비한다면

1. 상가임대차보호법ㅣ달라진 운영계획으로 커진 임대료 부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 놓인 의뢰인은 공공시설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설 내에서 푸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공간에 대기업이 입점해 많은 방문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시에서 산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운영계획을 기대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시작된 뒤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대기업이 입점하지 않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예상했던 만큼 방문객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지만 일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기관 측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속 영업하던 공간에서 퇴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고자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ㅣ법적 쟁점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료 지급 방식, 기관 측의 해지 통보 내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은 3개월분으로 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해당 약정의 효력과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계약 시 예정된 내용과 달라진 영업환경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입찰 공고와 사업 제안 과정에서 해당 공간에 대기업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안내됐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정된 업체가 입점하지 않았고,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도 달라지면서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제시하며, 차임 연체에 이르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관 측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
기관 측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영업 중단과 명도를 요구하며 단전·단수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을 근거로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서에는 연간 임대료를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1기의 차임으로 보고 3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차임 지급은 1년 단위로 정하면서 해지 기준만 월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며, 이를 근거로 한 해지 통보만으로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ㅣ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인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연체 해지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기관 측의 내용증명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기관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ㅣ분쟁을 준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을 준비한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차임 지급 방식과 해지 조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확인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지급 단위, 해지 사유 및 조건 |
| 입찰 공고·사업 제안서 | 계약 당시 안내된 운영계획과 사업 조건 |
| 임대료 납부내역 | 실제 연체 기간과 금액 |
| 내용증명 | 계약해지·명도 요구의 근거와 시점 |
| 매출·운영자료 | 영업환경 변화와 손실 발생 경위 |
특히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나 명도 요구를 받아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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