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해금지가처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

- 2. 방해금지가처분 대응 전략

- -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
- - 기존 관리단의 관리규약 위반 사실 지적
- 3. 방해금지가처분 대응 결과, 신청 기각

- 4. 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법률 정보

- -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방해금지가처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
방해금지가처분 대응을 요청한 이들은 수도권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하는 B회사와 그 관계자들(이하 의뢰인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여러 사람이 각 호실을 나누어 소유하는 구조였습니다.
건물 설립 초기에는 A회사가 건물 관리와 숙박시설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호실 소유자들이 A회사의 시설 관리와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호실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호실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맡길 새로운 운영회사인 B회사(의뢰인들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호실 소유자들의 위탁을 받아 객실 예약, 이용객 안내, 호실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사용하며 각자가 맡은 호실의 이용객을 응대하며 영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운영이 관리규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는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공용공간에 안내물을 설치하고 일부 시설을 변경해 자신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면 건물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건물 관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시설을 이용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신들이 맡은 호실의 운영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민사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방해금지가처분 대응 전략
방해금지가처분 사안을 검토한 민사변호사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관리 권한이 의뢰인들의 별도 운영까지 금지할 정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들의 행위가 실제 관리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
민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기존 관리주체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건물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존 관리회사 명의 계좌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납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들이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상 책임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운영이 기존 관리질서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기존 관리단의 관리규약 위반 사실 지적
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기존 관리단 역시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의 정기 보고, 회계감사 등 관리규약상 의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관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운영 문제에 대한 호실 소유자들의 불만이 새로운 운영주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됐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들의 규약 위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의뢰인들에게만 관리규약을 근거로 운영을 제한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3. 방해금지가처분 대응 결과, 신청 기각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들은 신청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개별 전유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뒤 장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앞으로 상대방의 관리권한을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들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정도의 가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법률 정보
방해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를 임시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방해금지가처분은 주로 건물 관리권 침해, 영업 방해, 통행 방해, 시설물 설치·철거 등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가처분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된 행위가 종료됐거나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앞으로 같은 방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신청 내용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 공사 완료 자료, 영업 현황,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부동산변호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와 협력하여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실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이미 문제가 해소됐는지,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계약서·현장 자료·영업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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