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장물취득죄 사건 대응 전략

- - 장물취득죄 성립요건 반박
- - 범행 인식 이후의 행동 강조
- 3. 장물취득죄 사건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4.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 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 - 참고 자료
1.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장물취득죄 사건 대응을 요청한 의뢰인은 프라모델 굿즈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에서 우연히 시세보다 저렴한 미개봉 굿즈를 판매하던 A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상품을 구매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날 A씨는 의뢰인에게 다른 구매자를 소개해주면 판매금액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같은 취미를 가진 지인들에게 A씨를 소개했고, 지인들은 이에 A씨에게 굿즈를 여러번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A씨가 전문 굿즈 매장 직원이며, 매장 창고에 있던 상품을 몰래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해당 매장에 A씨의 범행을 제보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협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장 측과 지인들은 의뢰인 역시 장물임을 알고 거래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 결국 의뢰인은 장물취득죄 및 장물알선 혐의로 고소돼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장물취득죄 사건 대응 전략
장물취득죄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빠르게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장물취득죄 성립요건 반박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에게서 굿즈를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할 당시, 해당 물건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A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개봉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으며 해당 물건이 매장 창고에서 몰래 반출된 장물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 문제없이 거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A씨를 소개했을 뿐, 장물 거래를 돕거나 판매를 알선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게 된 경위와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A씨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장물임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연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식 이후의 행동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보인 행동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해 상점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A씨가 추가로 물건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검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내역과 구매금액,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모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에 가담했다면 이렇게 스스로 범행을 제보하고 자신의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면서 A씨 검거에 협력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행동은 의뢰인이 A씨의 범죄행위를 뒤늦게 인식했다는 정황과도 부합한다며, 의뢰인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알선에 대한 고의 및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장물취득죄 사건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장물취득죄 사건을 살핀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씨에게서 굿즈를 구매할 당시 해당 물건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 상점에 이를 직접 알리고,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장물임을 알고 거래에 가담했다면 스스로 범행을 제보하고 물건과 구매금액 문제까지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장물알선죄입니다.
장물알선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임을 알고 거래를 중개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물취득죄 | 장물알선죄 |
|---|---|---|
| 핵심 행위 |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직접 물건을 취득 |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연결·중개 |
| 행위 형태 | 직접 구매하거나 넘겨받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하거나 거래를 돕는 경우 |
| 중요 쟁점 | 취득 당시 장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알선 당시 장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이러한 장물취득죄 및 장물알선죄는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장물취득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론, “나는 그냥 중고거래로 산 것뿐인데 장물취득죄까지 성립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물취득죄 사건 실무에서는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거래가격,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판매자의 설명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가격,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물건의 출처를 인식하게 된 시점 등을 검토해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 맞는 의견서 작성과 조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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