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천안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천안손해배상변호사,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주장
- - 천안손해배상변호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천안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 4.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겼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테니 조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횟수는 무려 12차례나 되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천안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천안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주장
피고가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의 대여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믿었던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의뢰인이 현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인기피증 증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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