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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부당감봉구제신청

기업전문변호사 | 근로자에게 부당감봉 구제신청 당한 기업 변호해 근로자 신청 기각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당해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근로자의 신청 기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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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요청
  • 2. 기업전문변호사 | 근로자의 주장
  • 3. 기업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 4. 기업전문변호사 | 판정

1. 기업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요청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A기업이었는데요, 한 근로자로부터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감봉 사실에 부당함이 전혀 없었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 | 근로자의 주장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근로자는 A기업에 입사해 한 팀의 과장이었는데요, 근무 중 무단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요,

근무지 이탈은 팀원 중 한 명과의 면담이 필요해 회사 밖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이기에 감봉 2월의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전문변호사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 감봉의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신청인은 몇 달 전 근무시간에 보고 없이 장시간 무단이탈을 했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 및 상급자의 여러 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돼 있는데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점심시간을 2시간 사용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에서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무지 이탈을 안건으로 신청인에게 인사협의회 개최 예정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소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소명서에는 근무지 무단 이탈은 잘못됐지만 근로지 특성상 면담을 하려면 근무지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개최된 인사협의회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후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신청인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감봉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기업은 지각 6회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이미 있고, 신청인의 무단 근무지 이탈만으로도 충분히 견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이틀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장시간 보고 없이 이석한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신청인의 행위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무단 이탈 등의 행위는 근로자 소명서, 상급자 진술서 등에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며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기업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합니다.

4. 기업전문변호사 | 판정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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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A기업은 정당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당한 황당한 사례였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다양한 승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실한 입증을 통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근로자에게 부당감봉 구제신청 당한 기업 변호해 근로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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