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용산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 3. 용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약제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음을 강조
- -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사용한 약제를 모두 기재해뒀음을 강조
 
- 4. 용산변호사 의뢰인의 처분 
1.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환자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사용했는데 그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송치됐다며 용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용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한 병원의 원장이었는데요, 찾아주신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을 진행하며 마약류로 취급되는 ‘아네폴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사용을 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많아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수기로 작성해뒀다가 한 번에 등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네폴주’는 몇 달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 약제였고 매번 수기로 작성하긴 했으나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 관할 보건소에서는 고발을 했고,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된 것입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용산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히 시스템에 약물을 사용한 것을 등록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떤 법령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용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용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약제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음을 강조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약제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음을 강조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약제를 수 개월에 1건 사용할 정도로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입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사용한 약제를 모두 기재해뒀음을 강조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사용한 약제를 모두 기재해뒀음을 강조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시스템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장부에 수기하는 방식으로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약제를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기록을 전산화 해 시스템에 보고했습니다.
4. 용산변호사 의뢰인의 처분

용산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용 빈도가 낮았고 위법임을 알게 된 즉시 시스템에 보고한 점을 들어 이러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으나 법에 대해 무지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