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울산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공소사실
- - 울산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 3. 울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전략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은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음을 강조
- -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 4. 울산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1. 울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울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울산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공소사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울산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됨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피해자를 해고했음 |
이로써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울산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전략
울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해고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를 해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은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평소 모범적이던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다시는 의뢰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음을 강조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사업주로써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근무했다는 사실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울산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많이 받아 오던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됐고, 내부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한 기간이 피해자가 질병을 이유로 휴업하고 있던 기간이었기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4. 울산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방어 성공

울산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인데요,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고 경미한 벌금형만을 받게 도왔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징역형의 위기라면 지금 바로 울산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