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세종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 - 세종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 - 세종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 3.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①이 사건 경위
- -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②의뢰인의 무지
- -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③피해자측과 합의
- 4. 세종변호사 의뢰인의 처벌
1. 세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세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세종법무법인 대륜에서 징역형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세종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세종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A양은 SNS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A양과 약속한 날 만나 한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의뢰인의 성기를 A양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간음했습니다.
세종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세종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동의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6세 이상의 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세종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세종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세종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①이 사건 경위
세종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SNS 계정에 A양의 계정이 추천돼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와 몇 주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세종변호사는 A양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14살이었고, A양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은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친한 오빠들과 성관계를 자주 가진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A양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는데요, A양의 나이 때문에 모텔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찾아뒀던 무인으로 운영되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세종변호사 의뢰인과 A양은 1회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이후로도 A양은 종종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 번 약속을 잡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이 사건이 접수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②의뢰인의 무지
세종변호사 의뢰인은 법령에 무지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16세 미만의 자와도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이 법령을 알았다면 A양을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이에 대해 몰랐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③피해자측과 합의
세종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 수 차례 A양의 변호인에게 합의의사를 전했고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A양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라도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상당액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