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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침해

부천손해배상변호사 | 저작권침해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청구액 절반 감액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과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소송을 당한 경쟁업체에게 또 다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고, 대륜의 조력으로 청구액을 절반 방어했습니다.

CONTENTS
  •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청구액 방어를 위한 전략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원고의 제품 저명성에 대해
    • -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 제품의 판매량에 대해
  •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액의 절반 방어

1.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중인 경쟁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청구액을 방어하길 원하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부천손해배상변호사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대륜 부천사무소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정용 운동기구를 수입한 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경쟁업체로부터 포장 디자인, 사용설명서, 쇼핑몰 내 상세설명서를 모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 차례 해당 경쟁업체로부터 포장지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쟁업체는 자사의 상품이 오랜시간 연구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용의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도6187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시 처벌

부정경쟁행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청구액 방어를 위한 전략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품과 원고의 상품, 포장 디자인, 설명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유사도가 꽤 높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최대한 청구액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원고의 제품 저명성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랜 기간 운동기구 부문 1위를 지켜왔고, 제품 리뷰 수가 상당하며, 원고 브랜드가 붙은 키워드로 수많은 검색이 이뤄지고 있기에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쇼핑몰들은 비교적 인지도가 낮고 이용자 수가 적은 사이트 들이며,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쇼핑몰에서는 의뢰인의 제품이 더 판매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 제품의 판매량에 대해

의뢰인의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판매가격이 유사 제품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제품은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판매가 잘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액의 절반 방어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조력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절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내에서 이렇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만일 관련된 소송을 당한 피고가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 저작권침해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청구액 절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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