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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사변호사 조력 | 진주형사변호사,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다급히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변호사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진주에 위치한 A 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카트에 담던 중, 음료수와 간단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트 출구를 나서려던 순간, 직원 한 명이 의뢰인을 제지하였는데요.

직원은 이미 CCTV 화면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문제 삼아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마트 측에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2

의뢰인은 물품을 반환하고 마트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덕분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처벌을 피해야 하는데요.

본 형사 사건 역시 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진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형사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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