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 - 인천형사변호사의 사건 파악
-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관련 법령
- 2. 인천형사변호사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 -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그 전 행위도 스토킹이 아님
-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 -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람은 다름아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사건 파악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만났던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인천 송도로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지방에 남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작은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몇 차례 붙잡았지만 냉정한 여자친구의 태도에 의뢰인은 헤어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근무중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느린우체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적어둔 주소로 배달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동안 고마웠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편지를 보낸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 있던 의뢰인은 1년 뒤 별안간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천형사변호사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의뢰인이 느린우체통을 통해 편지를 보낸 행위는 단 한 차례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규정하는 지속성, 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그 전 행위도 스토킹이 아님
고소인은 자신이 헤어짐을 통보하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그저 전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으며, 연락한 내용 역시 고소인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이 편지에 적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