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용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용산형사변호사,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 - 용산형사변호사, 귀걸이를 즉시 반환했음을 주장
- - 용산형사변호사, 평소 모범적인 시민이었음을 주장
- 3.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1.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귀걸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습득했지만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여 다급히 용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용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중, 복도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귀걸이를 주웠고, 약속 장소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걸이를 주운 사실을 잠시 잊고 말았다는데요.
다음날이 되어서야 귀걸이를 습득한 것이 떠올랐고 가까운 파출소에 습득 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용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중 복도에 귀걸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주웠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귀걸이를 즉시 반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귀걸이를 습득한 사실을 바빠서 잠시 잊었을 뿐, 다음 날 경찰서에 맡기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평소 모범적인 시민이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평생 선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절도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이번 형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는 결국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평가하여 신속한 증거 조사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용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