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양육비증액소송이란
- 3.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사항
- 4.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결과
1.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약 10년 전 전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는다는데요, 그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데요,
의뢰인이 미지급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으니 전남편은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 받아야겠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 30만원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에 앞으로의 양육비는 증액한 금액으로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2. 양육비증액소송이란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기해 양육비를 증액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자녀의 성장,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된 상황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
■양육권자의 직장 및 급여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경제적 변동이 있는 상황
■기타 양육에 관한 상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상황
3.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사항
대륜은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승소하고 🔗양육비미지급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단을 꾸려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혼했던 당시에는 자녀들이 초등학생도 채 되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되어 이혼 당시보다 양육에 관한 비용이 현저히 증가했음
■이혼했던 당시에는 전남편이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에 월 30만원으로 양육비를 합의 했으나 현재는 전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 전남편은 단 한 차례도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남편은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총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에 관해 각 자녀들이 성년이 이르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월 50만원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양육비증액소송 조력 결과

양육비증액소송에 대륜 변호사단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승소하고,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 7천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며 힘들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 같은 분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