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변호사사무실 조력 사항
- -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 1 | 고의성
- -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 2 | 초범
- 3. 군산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군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다급히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계좌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성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요.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남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방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죄로 신고를 당하여 군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와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됩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군산변호사사무실 조력 사항
군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 1 | 고의성
의뢰인은 이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의사는 더욱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 2 | 초범
의뢰인은 밀린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군산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위 사건은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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