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담방문하신 의뢰인.
- 2. 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는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 3.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인의 방어
- 4.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결과 ‘집행유예’
- -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은 어떻게?
1. 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담방문하신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 형량
조사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상황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기억이 없기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면 처벌수위가 쎄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는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136조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인의 방어
의뢰인에 유리한 참고자료 제출
의뢰인 자필작성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등 일반인들이 처음 겪는사고에서 제출해야할 자료들을 검토하여 제출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처음 작성해보는 문서들의 내용검토도 함께 해주며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드립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 차례 범죄전과가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안내와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쓰이도록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되도록 합니다.
4.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결과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은 어떻게?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생각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혼자 낮추려고 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에는 행위에 따라, 절차에 따른 대응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낮게, 혹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를 별도로 두고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빠른 대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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