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혐의
- -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
- 3.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4.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판결
1. 구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구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구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귀가하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는데요,
이에 따라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2.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혐의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혐의가 적용되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했음을 강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음을 강조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강조
4.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판결
구미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에 더해 음주운전까지 감행했기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합한 전략을 마련한 뒤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했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