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성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성이 없음
- -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② | 차량의 속도
- -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③ | 상해 인정 여부
- 3.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1.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위해 성남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성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휴게소가 혼잡하여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에서 주차를 하려던 의뢰인은 한 차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위협하자 의뢰인은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그대로 휴게소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을때 혐의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는 구호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2.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불송치를 목표로 유리한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성이 없음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지인들이 차에서 내려 위협적인 표정과 말투, 행동 등에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팔과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② | 차량의 속도
해당 사건은 정지 상태에서 진행 상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③ | 상해 인정 여부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도주치상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다수 축적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초기 조사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성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