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
-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들 때문에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며 내방 고객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지점의 지점장은 의뢰인에게 신분증을 여러 개 구해올 테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휴대폰 개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문이 생기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나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르고 보니 그 휴대폰들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폰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방조했고,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대포폰 개통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대포폰을 개통했기에 이런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지시를 한 지점장의 말에 따랐을 뿐 그렇게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군산형사전문변호사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3가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방조 등 혐의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약 10명의 피고인들은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실형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