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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감금 등

전주법률사무소 | 감금 및 스토킹 불기소 받아낸 전주변호사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감금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전주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부탁하셨습니다.

CONTENTS
  • 1.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건
  • 2. 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3. 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감금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스토킹처벌법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잘 지내오던 중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영문을 알지 못하여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졌던 의뢰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집 밖에 나가려던 여자친구를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감금 및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사건은 형사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건

의뢰인은 감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감금죄란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감금죄의 경우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금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인데요.

이 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조사 시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후,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갈등 중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고,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잠시 붙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이별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 피해자의 신고는 우발적이었음을 주장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매우 격앙된 상태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 충돌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불기소

전주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감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여자친구와 대화하던 중 갈등이 심화돼, 감금 및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이 🔗전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급박한 경찰 조사에 전문변호사가 동행하고, 사건 관련 증거수집 및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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