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성남형사변호사 주장, 가해자의 고의성
- - 성남형사변호사 주장, 반성없는 태도
- 3. 성남형사변호사 조력결과
1.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다 같이 회비를 걷어서 모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운영비의 회계를 담당하는 지인이 몰래 회비를 빼서 사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지인에게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것에 관해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인은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폭행을 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나 반성이 없는 가해자를 보고 괘씸함에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유형의 행사가 성립된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기소가 진행되지 않고, 폭행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합의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폭행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해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 주장, 가해자의 고의성
가해자는 폭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이성적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충분히 스스로 폭력 행위를 참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폭행에 고의성이 다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 주장, 반성없는 태도
가해자는 폭행 사건 뒤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기 전까지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지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을 헐뜯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에 반성의 기색이 전무함을 강조했습니다.
3. 성남형사변호사 조력결과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벌을 내렸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더욱 중요하거나 명확한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 및 고발의 의도와 취지, 심각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여부와 가해자의 전과 유무, 폭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법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수사관 출신의 형사변호사들이 있으니 언제라도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