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 -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 - 인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인천법무법인에서 설명하는 소방기본법 위반 예시
- 2. 인천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인천법무법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장
- - 인천법무법인, 의뢰인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 - 인천법무법인,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 3. 인천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

- - 인천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1.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처벌의 위기에 놓여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던 의뢰인은 화가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찼는데요.
이에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고, 의뢰인은 관리실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방대원이 출동하였는데요.
출동한 소방대원을 본 의뢰인은 오래 기다린 것이 화가나 소방대원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인천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법무법인에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인천법무법인에서 설명하는 소방기본법 위반 예시
인천법무법인은 소방기본법 예시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A 씨
2. 소방차 전용 구역 노면 표지를 지운 B 씨
3.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끄지 않은 C 씨
4. 방화 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한 D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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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인천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인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장
의뢰인은 범행 이전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던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 의뢰인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의뢰인은 피해 소방관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은 이에 피해 소방관이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인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음주를 절제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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