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성범죄변호사 주장 | 범죄 성립 여부
 
- 3.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의 나체 사진을 주고받다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게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며 sns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상통화도 하며 야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고 여성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즉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추후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주장 | 범죄 성립 여부
대전성범죄변호사 주장 | 범죄 성립 여부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사진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점
3.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그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한 🔗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처벌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