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로펌 | 사건 경위

- 2. 용산로펌 | 사건 검토

- 3. 용산로펌 | 조력 내용

- 4. 용산로펌 | 용산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2억 방어해

1. 용산로펌 | 사건 경위
용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해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3억 원 중 2억 원의 위자료를 방어하며 의뢰인이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시댁의 가스라이팅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신청인)과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신청인는 결혼 초반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시댁 역시 신청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문제 삼으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넌 무능력해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며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종속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점차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문제는 의뢰인 스스로 신청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무관심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려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부정행위는 분명한 의뢰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서적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지인과 감정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 신청인은 이를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 상속 재산까지 노리는 신청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속된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 앞으로 상속된 재산까지 노리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2. 용산로펌 | 사건 검토
용산로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준비해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용산로펌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로펌 변호사: 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의뢰인에게 있는지, 혹은 신청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학대가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배우자의 유책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상대 배우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용산로펌 변호사님, 변론 전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용산로펌 변호사: 네, 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강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결혼 생활 내내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혼인 전 어머니에게서 상속 받은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소개
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인 잘못(예: 외도, 폭력 등)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최종 이혼 시점에서 위자료를 확정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유책행위가 발생한 과정과 정도
② 혼인 관계가 깨진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특히, 법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외도나 다른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따져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3. 용산로펌 | 조력 내용
용산로펌 변호사는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오랜 정신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독립 방해 정황을 입증 후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경을 위해 주변 진술과 상담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용산로펌 | 용산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2억 방어해
용산로펌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 덕분에 신청인의 3억 원 위자료 청구 중 1억 원만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2억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혼인 파탄 경위와 심리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부당한 위자료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산에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용산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