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체불고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임금체불고소란?
- - 임금체불고소 당한 사업주라면, 대응 방법은?
- 2. 임금체불고소 당한 사업주 의뢰인 위한 조력
- - 임금체불고소 반박, 급여 및 퇴직금 전부 지급했음을 입증
- - 임금체불고소 반박, 연장 수당에 대한 주장 반박
- 3. 임금체불고소 방어 결과, 근로자 청구 모두 기각
1. 임금체불고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임금체불고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공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의 주장이 매우 억지스럽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심판위원회 경력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함께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금체불고소란?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직 중 임금(월급여,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체불, 수당 등의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고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고소 당한 사업주라면, 대응 방법은?
근로자로부터 억울하게 🔗임금/퇴직금청구 고소를 당한 사업주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상황 파악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 이체 내역,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의 증거를 모아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등의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에 관한 이슈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금액, 근로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준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임금체불고소 당한 사업주 의뢰인 위한 조력
임금체불고소를 당한 사업주 의뢰인을 위한 반박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금체불고소 반박, 급여 및 퇴직금 전부 지급했음을 입증
의뢰인의 변호사는 급여 및 퇴직금 전부를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전부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금체불고소 반박, 연장 수당에 대한 주장 반박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사업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