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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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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국제이혼소송 의뢰인 조력해 이혼 성공

평택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가출한 뒤 몇 년째 돌아오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고 평택시에서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CONTENTS
  • 1.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평택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평택이혼변호사 조력 사항
    • -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 | 부부의 의무 불이행
    • -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 | 비자를 위한 결혼
  • 4. 평택이혼변호사의 변호 결과

1.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평택이혼변호사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관광 관련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던 동남아시아 사람과 연애하게 됐고 상대방의 강한 구애로 연애 6개월 만에 혼인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혼인신고 후 결혼 비자가 나오자 상대방은 고국에 다녀와야겠다며 갑작스레 출국했고,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의뢰인의 집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상대방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몇 년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비자를 연장해야할 시기에만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니 최대한 참았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평택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국제결혼은 말 그대로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혼인은 국제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후 의뢰인처럼 국제이혼을 진행한다면 그 역시 국제사법에 따라야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국내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혹은 이혼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그리고 만약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거주지도 알 수 없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국제이혼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소장 접수
2. 소장 심사
3. 소장부본 송달
4. 제1회 변론기일
5. 추가 변론기일 (가사조사 및 증인 등 집중증거조사)
6. 변론종결
7. 판결 선고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과정과 재산분할 등이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평택이혼변호사 조력 사항

평택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혼인 생활 동안 피고의 무책임한 행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변호를 펼쳤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 | 부부의 의무 불이행

피고는 혼인신고 후 비자를 얻자마자 가출한 뒤 단 한 차례도 의뢰인에게 제대로 사정을 알려주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요.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이행 한 것이기에 모든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었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의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 | 비자를 위한 결혼

피고는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결혼비자를 유지해야 할 때는 의뢰인에게 연락해 비자를 연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가 결혼한 이유가 단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는 결혼을 해외 거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평택이혼변호사의 변호 결과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거주지도 모르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야하기에 그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국제이혼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조력하며 혹여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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