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변호사 | 사건 경위
- - 대출브로커에 속은 의뢰인
- - 대출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
- 2. 부천변호사 | 사건 분석
- - 관련 판례 소개
- 3. 부천변호사 | 변론 내용
- - 편취 의도가 없었음
- - 대출금을 성실히 갚는 중
- 4. 부천변호사 | 결국 무죄 판결 받아
1. 부천변호사 | 사건 경위
부천변호사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지인의 추천으로 대출브로커를 소개 받아 시중 은행에서 약 2억원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출사기 의심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출브로커에 속은 의뢰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의 안내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대출금의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브로커의 컨설팅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도 정당한 대출 과정을 거쳐 대출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범으로 입건된 계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
검찰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의뢰인이 대출 사기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의심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금을 사취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 의도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대출금을 합법적으로 받았고 이후에도 정당하게 갚아 나갔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기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2. 부천변호사 | 사건 분석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판례를 들어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밝혀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관련 법리>
형법 제 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성립 요건>
기망 | 사실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함 |
재산상의 이득 | 기망으로 인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거나 피해자가 손실을 입음 |
고의성 및 계획성 |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 및 사전 계획이 있었음 증명 필요 |
피해자 의견 결정 영향 | 의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실제 의사에 영향을 줌 |
반복성 및 악질성 | 유사한 행위의 반복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이 있다면 가중처벌 |
관련 판례 소개
판례 | 내용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고지의무 98도3263, 2003도4531, 2005도8645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중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 불인정 2014도2754 | 상법에서 규정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도 당연히 사기죄가 되지 않고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고의의 기망행위로 인정 |
3. 부천변호사 | 변론 내용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들어 의뢰인은 애초에 편취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편취 의도가 없었음
의뢰인이 대출을 받은 목적이 기존 부채 상환에 불과하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나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히 갚는 중
의뢰인은 대출금을 받은 후,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적법하게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기와는 무관함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