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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빼돌린 거래처의 6억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거래처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한 기업 의뢰인을 도운 사연입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정당한 거래 중단이었다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한 의뢰인
    • -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계약 해지 청구한 의뢰인 사연
    • - 영업비밀보호법이란?
  • 2.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위한 조력
    • - 영업비밀 침해 1.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 주장
    • -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 관련 형사 소송 진행
  • 3.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정당한 거래 중단이었다는 판결

1.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한 의뢰인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거래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업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정거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말하며 약 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거래처는 의뢰인 기업이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당한 계약해지였다고 말씀하시며, 거래처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지어 거래처는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당했음에도, 항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1심 판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더욱 탄탄히 보완해야 하며, 항소 이유를 반박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타 법률사무소의 소송 진행 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대응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계약 해지 청구한 의뢰인 사연

법무법인 대륜은 상황 맞춤 최적의 변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산업용 유리 등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이며, 거래처(이하 원고)는 도소매 판매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오랜 시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기업은 원고가 동종 제조 업체를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영업비밀을 탈취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영업비밀 탈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란?

🔗영업비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생산 방식, 판매 전략, 또는 기타 사업 운영에 유용한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정보
제품∙시설 설계도, 제품 생산방법, 원료 배합 정보, 시험데이터 등

-경영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관리정보, 매뉴얼 등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기술상 경영상 가치 존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위한 조력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의뢰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되려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당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팀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1.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 주장

담당 변호사는 거래거절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몰래 A사를 설립한 후 의뢰인 기업의 제조공법을 빼내가기 위해 소외1을 의뢰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소외1은 원고의 A사를 함께 설립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 기업의 R&D팀에 위장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소외1은 원래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원료 배합 및 분석 등의 기술까지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와 관련한 모든 영업비밀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특수 유리 제작 공정은 그 기술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 없으면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A사는 공장 설립 3개월만에 해당 유리를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위장취업 등의 행위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 기업이 원고와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 관련 형사 소송 진행

현재 의뢰인 기업은 원고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등의 죄로 고소를 해, 현재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유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3.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정당한 거래 중단이었다는 판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거래 해지를 통보한 의뢰인 기업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기업의 계약 해지 원인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의 조력을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거래처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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