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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금

[일산변호사 승소] 일산변호사 활약으로 밀린 임금 전부 받아내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의 구성원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조력을 요청하고자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일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관련 법령
  • 2. 일산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전략
    • - 일산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 일산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일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일하였는데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의뢰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 조력을 받아 피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피고의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및 사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급여일을 지키지 않았고 금액도 들쑥날쑥하였으며,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부부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을 안심시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인데요.

이러한 피고에 대해 의뢰인은 이혼서류를 접수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일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산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전략

일산변호사는 임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상담을 진행하여 심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단계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하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일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는 피고가 급여일을 지키지 않았고 금액도 들쑥날쑥하였으며, 부부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을 안심시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0,582,159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회사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피고의 아내인 의뢰인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일산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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