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범죄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 2. 스토킹범죄란?
- 3. 스토킹범죄 의뢰인 혐의없음 받아낼 전략은?
- -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 4. 스토킹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1. 스토킹범죄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어느날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당황스럽고 놀라 어떠한 혐의였는지 자세히 살펴 보니 바로 자신과 전 연인관계이자 직장 내 선후배 사이로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우연히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서로를 잘 챙겨주던 사이에서 약 수개월 간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연인이 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자며 사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과 헤어진 후 부서를 옮긴 피해자가 걱정돼 피해자에게 안부 연락을 수차례 보냈으나,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과 헤어졌는데도 배우자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수차례 안부 연락을 보낸 것을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는 관련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 등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또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스토킹범죄 의뢰인 혐의없음 받아낼 전략은?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수 개월 동안 연인 사이로 있었으며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등 호칭을 통해 불러왔던 점을 주장하여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왔던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서를 옮기는 피해자를 위해 차마 이전에 깊은 관계로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를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근황을 묻는 안부 차원에서 연락을 했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일체의 연락 하나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또한 삭제했던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연락한 사실은 맞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전화 내용 등을 확인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써 어떠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했다거나 스토킹 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의 의도가 미약하므로 초범인 점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여 이러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스토킹범죄 의뢰인을 도와 치밀한 변론을 펼쳤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증거를 찾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 사건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